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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하는 방법

harijelly 2022. 6. 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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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요일까지 휴일이 계속되는데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하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해 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실업급여받아보세요.

 

실업급여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여러 사정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로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을 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불황을 몸소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만약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여러분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란?

- 경영상 해고

- 권고사직

- 정년퇴직 등

 

첫 번째 조건에서의 180일은 근무기간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0일이라 함은 6개월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근무일(유급휴일을 포함)로 계산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7~8개월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중에서 한 주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 즉,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지 않나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고용노동부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여기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에 따라 상이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연령이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추가로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연장급여이며,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여러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신고를 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함.

* 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교육 종료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인정될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6. 구직활동을 합니다.
: 구직활동 시 만약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일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하여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주비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활동 중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구직급여지급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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