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말하는 것으로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계신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나 직장은 있지만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분들 신고하셔야 해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분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분들,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분들,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폐업을 하신 분들,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가 누락된 분들.
만약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는 무신고로 가산세(일반/부정무신고)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납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해진 가산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의 계산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가 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프리랜서,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테니 열심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이면 신고를 합니다. 2022년은 5월 1일 ~ 5월 31일 까지인데요 기간 놓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출처 : 국세청
여러분은 절세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개인 IRP 연금이나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 시간엔 종합소들세 절세 방법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숙지하시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게 하세요!